통신제한조치

개요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대한민국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청, 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검사+사법경찰관, 경찰, 정보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적국의 간첩, 스파이에 대항하는 방첩 활동에 쓰인다.


특징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불법으로 좃대로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4조에 의해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

일반 수사 목적이면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고, 테러나 간첩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면 4개월까지 가능하다(국내 외국인+외국에 있는 단체).

전자는 법원의 허가, 후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목적이 완료되면 바로 끝내야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진짜 급하면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36시간 이내에 법원이나 대통령 허가가 안 떨어지면 바로 중지해야한다.

불법으로 도/감청하다가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정원이 밥 먹듯이 해온 짓이다.

또한 문재앙 작품인 공수처는 지들 좃대로 국민들을 도/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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