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개요

通信媒體利用淫亂罪

통상 약칭해서 통매음이라고 더 많이 불린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폰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올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줄때 적용되는 죄이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한다.

특히 롤충 같이 온라인 게임충이나 메갈, 일베, 디시러들 같이 커뮤니티 하는 게이들이 채팅이나 댓글로 특정인한테 성패드립을 선을 ㅈㄴ넘으면서 남발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걸 볼수있다. 참고로 성 패드립 댓글뿐만 아니라 섹스팅, 몸캠 피싱도 포함한다.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례


통매음 사례

통매음 사례

통매음 사례

생각보다 무죄로 되는 케이스가 많다.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경찰관이나 검찰마다 지좆대로 판단을 내려서 같은 욕을 했는데도 어떤 놈은 무죄고 어떤 놈은 무죄다. 거기다 개조센 경찰의 특징인 경찰의 유도신문 짓 까지 포함하면 과연 개조선 무법지대 유사국가 다운 중구난방 결과가 나온다. 


위험성

통매음은 흔히 고소당하는 모욕죄나 명훼와는 달리 성범죄로 분류되어서 만약 통매음 전과가 남게 된다면 바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거랑 똑같아서 인생 ㅈ되는거 확정이라고 보면된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면 일단 ㅈ되는건 각오해야한다.

모욕이나 명훼 같은 경우는 초범 기준으로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합의금이나 벌금선에서 끝나고, 전과가 남더라도 솔직히 이미지 스크래치+쪽팔림을 제외하곤 전과 하나있다고 인생이 ㅈㄴ꼬인다던가 어디 취직을 못하게 될 정도는 아니지만 통매음은 다르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 붙기 때문에 공시 같은거 응시가 불가능한건 물론이고, 취직할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나라망신

근데 시발 외국에도 이런법이 있냐? 존나 헬조선스러운 법 같은데 이런건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데서 그냥 겜하다가 섹드립을 친다고 전과 남고 그러지 않는다.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거라면 모를까.

외국엔 없는 법이다. 유사국가 헬조선에만 있는 좆같은 법이다.


성립요건

성립조건은 특정성 하고 성적인 욕망이 있어야 된다. ㅇㅇ

Ex) 니애미창녀 니애미걸레 <- 이런거 통매음 안 되니까 발뻗해라.

그리고 롤은 즉탈 무적이니까 발뻗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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