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특검)

설명

Special counsel

보통 줄여서 특검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라고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다루거나 또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 또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 했을 경우 실시하는 제도. 보통 특검이라고 한다. 미국에 있던 제도를 갖고 온 것이다.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의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을 통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총 (연장포함)120일 수사해도 안 되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은 보통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현실

우리나라에선 빌 클린턴이 '지퍼게이트'로 수사받는 걸 보고 따라하기 식으로 도입했다. 근데 제대로 한 적은 없다.

특검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 면피용 허수아비였다. 실제로도 수사기구 편성 등에 있어서 규모도 많이 한정하고 있었고 일반 검찰에 비해 후벼파고 조질 수 있는 범위도 한정하고 있었다.

그나마 대통령 혼자서 맘대로 못 해먹는 미국 특검은 좀 낫지만, 헬조선도 의외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점이 있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발견했다.


연장 기각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월 27일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사회가 찬반으로 반씩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중이기에 이를 고려한다는 이유이다.

어느정도 짐작은 한 것이, 특검 연장해 주면 틀딱들 지지도는 허공에 날아가는데다 연장해 준다고 지가 중도파 표 모을 가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 결국 박사모 노인들 지지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근데 또 황교안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알다가도 모를 새끼.

황교안은 출마해봤자 안될거 알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때 최대한 시간을 번거다.


위헌 논란?

최순실이 특검제도는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순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응 꺼져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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